법규를 통해 본 한방의료의 변천과 정체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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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통해 본 한방의료의 변천과 정체성(4)
  • 승인 2006.06.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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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제시대의 한방의료 관련 법규(1910년~1944년)

1910년 한일합방 이후 법규의 변천은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체계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식민지 관리를 위한 경찰위생이 주된 내용이 된다. 위생업무는 경찰에 해당하는 경무총감부 위생과에서 총괄하였으며 식민지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와 관리(건강관리)가 목적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학교육은 더욱 철저히 말살하였다. 합방후 일제는 대한의원을 조선총독부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속 의학교도 부속 의학강습소로 격하시켰다.
이마저도 1916년에 폐지하고 학생들은 모두 전문학교에 편입시켰고 조선인들은 전문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였다.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 예과2년, 본과4년 과정이 있었으나 일인 위주로서 우리나라 의료인 양성기관이 아니었다.

한의학은 대한제국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의 정책과 법률에서 배제됐다. 단지, 황제를 돌보는 전의로서의 역할로만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었으며 변변한 교육기관조차 없었다. 한일합방이 되면서 한의학은 조선총독부령 제102호로 [의생규칙]을 통해 제도화가 된다.
‘의생규칙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논란거리다. 그동안 한의계는 한의사를 의생으로 격하시켰다고 보았으나 1894년 이후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총독부는 의생규칙을 만들어 한의들을 별도로 규정함으로 오히려 그들의 정체성 확립을 도와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초대총독이었던 데라우찌는 의생대회에서 연설을 하며 의생규칙을 정하여 한의들에게 의생자격을 부여한 것은 과도기의 응급수단일 뿐임을 강조하였다.
1912년 [약품 및 약품영업취체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해 약제사, 약종상, 제약자, 제약업자, 매약업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1913년 [의사규칙], [치과의사규칙], [의생규칙], 1914년 [산파규칙], [안마, 침, 구술 영업 취체규칙]을 공포하여 의료인력에 대한 법규를 정비하였다. 이에 의하면 의사와 의생은 그 자격으로 안마, 침, 구술의 업무를 할 수 있었다.

일제는 조선총독부 의원과 제생원을 계속 존속시켰고 지방에 자혜의원, 도립의원을 개설하여 조선인들에게 진료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질병 치료는 거의 민간에 맡겨져 있었다.
한편,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의료관계 법령을 1944년 8월 21일 [조선의료령]으로 통합하여 발표하게 된다. 여기에도 의생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의생을 조선총독이 정한 지역에서만 진료하도록 명시하여 진료를 제한하였다.

<다음호에는 4) 해방후 현재까지의 한방의료관련 법규가 연재됨>

박용신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장·서울 종로구 동서한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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