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부항, 비합리적 수가 현실화 시급
상태바
습식부항, 비합리적 수가 현실화 시급
  • 승인 2006.06.02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협, 상대가치 총점 고정된 상태서 재조정은 무의미

습식부항(21.30점)이 자락술과 부항 및 단순처치 등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단순처치료(41.16점) 수가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비합리적인 수가로 산정토록 되어 있어 수가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부항술 관련 저수가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던 부분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특히 습식부항의 현 상대가치 점수 21.30점을 30~40점대로 올려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 간접구와 뜸 등도 재조정해야 한다는 뜻을 최근 심평원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재정적인 측면을 이유로 습식부항 등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조정하려면 나머지 부분에서 점수를 하향조정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행위 하나하나 점수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상대가치 총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일부 재조정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며, 현재 다른 행위의 점수들도 실제로는 낮게 책정되어 왜곡된 상황에서 다른 부분의 점수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한의협은 상대가치 재계약차원에서 한의학회, 보험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등과 심평원이 내세우고 있는 조건을 수긍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이다.
따라서 한의협에서는 습식부항(21.30점)과 간접구(19.31점)에 대한 적정수가를 받으려면 상대가치점수를 적어도 76.58점과 30.40점으로 각각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최근 서울대와 한의학연구원으로부터 한방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와 이 자료를 근거로 한의계의 연구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이달안에 심평원과의 의견조율을 거쳐 합의점을 모색할 예정이며, 늦어도 오는 7월까지 35가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를 재계약할 계획이다.

강은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