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 폐지 등 46종의 개선과제를 올 8월까지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건강보험관련 민원신청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던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국가유공자증,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제출이 폐지된다.
각종 자격관련 민원신청 건은 즉시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현행 5∼7일이 소요되는 요양비·장제비·본인부담액보상금·과오납환급금 등을 실시간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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