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고성철 한의협 한방특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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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성철 한의협 한방특구위원장
  • 승인 2006.05.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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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 득실, 한의계하기 나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11개의 한방 관련 특구가 지정돼 있는 가운데 한의사협회에 새로 구성된 고성철(42) 한방특구위원장을 만나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 봤다.

▲정부에서 인정한 11개 특구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한방과 관련해 특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방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서울 경동시장이나 대구, 영천 같이 한약재의 물류 기지 역할을 해 왔던 곳에서 투자를 통해 관련 산업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산업 기반이 없는 농촌에서도 농산물시장의 완전 개방에 대비하고 지역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농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한약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방의료의 발전과는 크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11개 특구 중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곳은 다르겠지만 한약재나 관광, 건강식품류를 위주로 하는 곳은 한방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본다. 이들 특구는 관광인프라 등 지역 발전 중심에서 추진되는 것이지 한방의료의 발전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구가 있는 지역의 한의사회장으로 구성된 한방특구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의사와 관련이 있든 없든 ‘한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상 우리와 관련이 없을 수 없다. 오히려 최종 책임은 한의사에게로 돌아온다.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상업성을 목적으로 한약 관련 특구가 운영될 때 무면허 의료행위나 한약 관련 식품류의 오남용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을 한의계가 어느 정도 제어해야 한다.
한약과 관련해 한의사의 지휘는 사회적으로 인정된다. 한의사가 각 지역 특구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쉽게 묵살하기는 힘들다. 이 루트를 만드는 것이 특구위원회다.

▲단순히 특구가 한방의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발상 아닌가.

=특구는 2004년 9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 졌다. 많은 특구들이 대략의 틀만 잡았지 내용은 채우고 있지 못한 상태다.
한약재 유통이 중심이 되는 곳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첨단 시설을 갖추고 양질의 안전한 한약재를 생산·유통하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 단순히 한약재로 된 상품의 판매가 아닌 의료 서비스와도 연결시킬 수 있다.
특구는 ‘한방’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의료, 한의사와 결코 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한의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올바른 발전을 유도할 것이냐이다. 반대로 방관할 경우 한의학의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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