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를 통해 본 한방의료의 변천과 정체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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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통해 본 한방의료의 변천과 정체성(2)
  • 승인 2006.05.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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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방의료 관련 법규의 역사적 변천

1) 조선시대 한방의료 관련 법규 <전호에 이어>

③ 보건의료 인력 선발

인력을 선발하는 방법은 크게 科擧와 取才 두가지 방식이 있었다. 과거는 잡과(雜科)의 하나로 의관채용을 위하여 전의감에서 실시하였으며 취재(取才)는 실기시험을 통하여 관리를 뽑는 방법이다.
취재에는 수령(守令)·교관(敎官)·역승(驛丞)·녹사(錄事)·서리(書吏)·역학(譯學)·의학(醫學)·음양학(陰陽學)·율학(律學)·화원(畵員)·도류(道流)·악생(樂生)·악공(樂工)에게 취재가 있었다. 침구의(針灸醫)는 취재를 통해서만 선발하였다.

<표3> 조선시대 법률에 나타난 보건의료 인력 선발 (생략)

2) 갑오개혁에서 1909년까지의 한방의료 관련 법규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그동안 경국대전에 의해 이루어져 왔던 의료관련 법제도는 새로운 법령으로 대체되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근대 국가의 수립과정에서 한방의료 관련 법규들은 양방의료에 흡수되거나 폐지되었다.
1900년 1월 내부령으로 의사규칙 7조를 공포하여 의사의 자격인허를 법제화하였는데 이 때는 한양방의 구분이 없었다. 또 1905년까지만 해도 궁내부에서 한의사인 典醫가 주로 진료하였다.

金斗鍾은 “의사 및 의육제도에 있어서도 서의학적 지식에 의한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 한의방에 의한 종래의 전습을 그대로 남기고 있었던 것이다(한국의학사, 탐구당)”라고 했다.
그러나 한방의료가 폐지되는 것은 종래의 傳習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국주의 성격을 띤 서양의료에 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① 보건의료 조직

전의감을 1894년(고종 31년) 6월 1차 관제개혁 때 없애고 內務衙門에서 의료를 담당하게 하였다.
업무 내용은 전염병 예방, 의약, 우두사업이었지만 실제 위생업무(전염병 예방, 소독, 검역, 종두, 식물, 음수, 의약, 가축, 시장, 묘지 등)는 경무청 총무국에서 담당했다.
그러다가 다음해 내부관제를 다시 반포하면서 위생국에 위생과와 의무과를 두게 되었다.

내의원은 고종 31년 관제개혁 때 提擧 2명, 太醫 8명, 醫藥同參 3명 이하로 축소개편하였고 고종 32년에 전의사로 명칭을 고치고 고종 34년에 다시 태의원으로 개칭하고 고종 42년에 도제조 1명, 경 1명, 부경 1명, 전의 10명, 제약사 1명으로 개편하였다가 융희원년에 궁내부 시종원을 개편하면서 시종원에 전의장 1명, 전의 5명, 제약사 1명, 의원 2명, 승녕부전의 2명, 태의원에 전의 10명, 겸전의 1명, 제약사장 1명, 주사 3명으로 다시 확대하였다.
이때까지는 궁정내의 의료는 주로 典醫라 불리는 한방의료에 의존하였고 알렌 및 앨러스가 궁내부 촉탁의로 보조역할을 담당했다.

혜민서와 활인서는 고종 22년(1885년) 2월에 없어지고 그 재원은 미국 장로교 의사 알렌이 정부에 건의하여 설립하는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에 사용된다.
광혜원은 제중원으로 명칭을 개칭하였고 학생을 뽑아 서양의학을 가르치게 된다.
그러나 1894년 정부의 재정부족으로 관제를 폐지하고 1895년 7월 이후로는 선교회의 의료사업으로 운영되었고 현재의 세브란스 병원의 모태가 된다.
한편, 고종은 혜민서와 활인서를 대체하기 위해 1905년 10월 10일 역시 양방의료 중심의 대한적십자병원을 개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광무 3년(1899) 칙령 제14호로 내부직할병원을 설립한다. 환자 진료와 전옥서 죄수의 구료와 전염병 환자 치료를 위해서 였다.
1907년 3월 칙령 제9호에 의하여 그 전부터 있었던 내부 소관의 광제원, 경성의학교 부속병원, 궁내부 소관의 적십자병원 등을 흡수하여 의정부 직속으로 대한의원을 설립해 다음해 5월에 준공한다.
이 때 한방의료를 완전히 없애고 서양의학만으로 의료 및 교육제도를 확충하여 국가의료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대한의원은 치료부, 교육부, 위생부로 나뉘어 업무를 담당하였다.

융희 3년(1909) 칙령75호로 관제 반포하면서 자혜의원을 설립했다.
주로 빈궁자의 질병을 구료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처음에 전주, 청주, 함흥에 설립하였다가 이듬해 수원, 공주, 광주, 대구, 진주, 해주, 춘천, 평양, 의주, 경성 등 10곳을 추가로 설립했다.

② 의료 인력 및 의학 교육

1899년 의학교 관제에 한의학에 대한 교육기관이 없어진 이후로 한의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없었다.
광무 8년(1904) 한의사들이 의학교는 서양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이니 다시 대한의학교를 신설하기를 청원하였고 고종은 동제의학교 창설을 허가하여 교육을 시키게 하였다.

그러나 융희 2년(1908) 운영경비 지급중단으로 경영난에 빠지자 대한의사회를 조직하여 학교를 운영하게 되고 이마저도 힘들게 되자 융희 4년(1910) 대한의사회가 임원회를 개최하여 사설교육기관인 동서의학강습소를 설립하여 한의학을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1907년에 대한의원을 설립하면서 그 전 의학교에서 했던 공식 한의학교육은 없어졌다.

이와 반해 1899년 양의학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의학교 관제를 반포하면서 공식 의학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수업연한은 3년이었으며 학부의 직할로 하였다.
이어서 1902년 의학교 부속병원을 신설하고 교장에 지석영을 임명하였고 1903년 첫 졸업생 19명을 배출하였다.

1907년 의학교를 폐지하고 광제원의 업무를 인수하면서 대한의원에 교육부를 두고 병합하여 의사, 약제사, 산파 및 간호부를 양성하였다.
다시 1909년 대한의원에서 의학교로 독립하였다가 1910년 의학교 규칙을 공포하여 의학과 4년, 약학과 3년, 산파과 및 간호학과는 2년으로 정하였다.
이 시기에는 양방의학 교육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체계화하는 데 반해 한의학 교육은 점점 민간 자율로 넘김으로써 의학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계속>

박용신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장·서울 종로구 동서한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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