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서산책294] 種痘の理論と實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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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서산책294] 種痘の理論と實務
  • 승인 2006.05.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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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탄압의 일면, 강요된 種痘

조선에 대한 일본제국의 강압적인 통치가 본격화된 1924년에 나온 책으로 種痘要領이 적혀있다. 三木榮을 비롯한 일본의 의학사가들은 천연두 치료를 위한 종두법의 도입이 서구근대 문명의 도입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이식된 근대의학의 시작으로 간주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인에 의해 집필되어 일제강점기에 조선에서 출판한 이 책은 위와 같은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볼 측면이 많다.
저자는 경기도 경찰부 위생과 소속으로 조선총독부 道警部인 利府良司이다. 당시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장인 石川登盛의 서문과 경기도 경찰부 위생과장인 周防正季의 교열을 거쳐 조선경찰신문사에서 발행하였다.

이 책의 원문은 특이하게도 한자와 일어 그리고 조선어 토씨를 함께 구사하여 편집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일어원문에 일본어 조사에 대응하여 듬성듬성 한글로 구결을 붙인 것이 상당히 어색하기만 하다. 조선에 거주하는 일인들과 조선인들에게 모두 읽히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통감부 시절부터 조선인들에게 종두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다가 여러 가지 폐단과 반발을 야기한 경험이 있었다. 예컨대 신동원의 『근대보건의료사』를 보면 1906년 한약과 양약, 종두를 관장하던 廣濟院에서 痘苗의 제조와 공급을 일본인이 운영하던 同仁會로 넘기게 하였고 大韓醫院에서 종두행정을 총괄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뒤 1909년부터 대한의원이 종두행정기관에서 진료기관으로 바뀌면서 동시에 종두사업은 내부위생국과 경무국의 체제로 강화되었다. 여기서 경무국은 일반 위생 감시 활동과 함께 종두 접종을 감독, 단속, 장려하는 업무를 맡았다. 각 지역에선 경찰과 헌병의 강력한 지도와 단속 아래 강제 접종이 시행되어 1909년 말 이미 전국에 접종자수가 68만 명에 달하였다. 심지어는 접종자수를 늘리기 위해 이미 천연두를 앓은 아이를 길에서 잡아다가 불문곡직하고 시술하는 경우가 있어 민심이 분분하였다. 이에 크게 놀란 사람들은 피난을 떠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고 당시 신문에 전한다. 이와 같이 접종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경찰의료의 강압성과 비례하는 것이었다.

1908년 이후에는 단순히 종두접종에서 그치지 않고 탄압적 성격을 띠어 범죄인 취급을 하기도 하였다. 결국 지방에서는 종두요원과 주민들 사이에 불만과 소동이 발생하곤 하였다. 한일합병 이후 일본 국내의 種痘法과 대한제국 시대부터 적용해온 조선의 種痘規則 사이에 상위점이 있고 조선 거주 일본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게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1923년 朝鮮種痘令을 발포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이 책은 종두사업에 관한 총독부의 강권 발동에 따라 시행에 앞서 준비하고 기획된 책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내용을 약술하면, 전문은 조선에서의 종두령의 당위성을 역설한 저자의 緖說로부터 시작하여 제1장 種痘, 제2장 種痘施術生 그리고 朝鮮種痘令과 관계 볍령, 시행규칙 등을 수록한 부록으로 나뉜다. 세부내용을 일괄해 보면, 제1장에서는 종두란 것은 무엇이오, 종두는 강제라, 종두의 종류, 종두시행자, 종두실시준비, 종두실시요령, 종두실시후의 정리방법으로 기술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역시 조선종두령의 실시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설명하고 시행요령을 풀이해 놓은데 불과하다. 2장에서는 종두시술생의 연혁, 법률상의 지위, 자격요건, 종두시술생의 양성, 종두시술법의 차례로 기술되어 있는데, 시술법에는 시술용구, 시술순서, 善感不善感의 감별법, 종두금기의 항목이 들어 있다.

여기서 조금 생소해 보이는 種痘施術生에 대해 알아보자. 종두시술생이란 앞의 조선종두령의 부칙에 의거하여 규정된 새로운 명칭으로 醫師, 醫生 이외에 조선총독이 정한 강습을 받은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였다. 그들은 정규 의료인이 모자라는 현실에서 종두기술만 습득하여 道界 안에서 종두만을 전담하여 시술할 수 있었다. 구한국제도 아래서 배출된 種痘醫와 種痘認許員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종두시술생을 신설한 것인데, 결국 이 제도는 醫師와 限地醫가 지역제한 만 있을 뿐 기능에는 구분이 없는 것처럼 구제도의 종두의와 종두인허원을 종두시술생으로 규정한 것이라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한제국 시절의 종두의는 총독부의 위임을 받은 도지사의 권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종두생으로 전락한 셈이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상우
(042)868-9442
answer@kio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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