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제도 개선안’ 복지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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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제도 개선안’ 복지부 제출
  • 승인 2006.05.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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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화 속 고지 선점 의도”
범대위, “대응할 가치도 없다” 일축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한방제도 개선안 등 한·양방 간의 갈등은 단순히 ‘영역 싸움’이나 ‘상대방 흠집 내기’ 수준이 아닌 변화되는 의료제도 속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술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로 한정하면 동일한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영역을 사수하고 상대방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상대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의료시장 개방이 가시화 되는 등 제도 변화가 목전에 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방의 공세는 국제 의료시장과 맞물려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 의료제도 속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해야지 의료일원화 등 극단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의협이 복지부에 제출 한 개선안은 한약과 관련해 현재 정부가 어떠한 계획을 마련했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서 작성한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도 다분히 양의사의 업권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며 “이러한 요구는 당장 정책에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급박하게 변화하는 의료시장을 놓고 볼 때 보건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보다 큰 차원에서 이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개선안에 대해서 한의협 박종형 범한의계 양방대책위원장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대응할 만한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한 후 “한의계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해 대응책을 만들어 놓을 것이지만, 즉각적인 대응은 의협의 터무니없는 논리에 맞장구를 쳐 놀이판을 만들어 주는 것 뿐”이라고 평가했다.

의협 관계자가 세계 추세에 따라 의사의 업무에 한약과 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발이 일자 “한약과 침은 보완대체의학의 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고, 의료일원화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사회적으로 확대돼 본질을 왜곡할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의협 최정국 홍보이사는 “심각한 의료대란을 유발할 수 있는 무책임한 언동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의료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 계속될 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한·양방간의 극한 대립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협이 침과 한약을 사용하겠다며 제시한 세계의 추세와 국내 양의계의 동향은 간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다 치고 일본이나 중국의 한방관련 의료제도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양의사가 일정의 교육을 거친 후 침과 한약을 사용할 수 있고, 중국도 세계 시장을 겨냥해 지난해 중의연구원을 중의과학원으로 승격시키며 제도상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국 한의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에서야 한약과 침을 사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양의학계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모임을 시작, 지난 2004년 창립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보완대체의학회(회장 윤방부)도 한의학을 양의사가 사용하는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쉽게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한의학을 국가의 중심의학으로 발전시키느냐가 관건이란 중론이다.

한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경험하게 해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한방의료의 접근성을 쉽게 하고 ▲우수한 임상을 공유하며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약재의 안전성과 질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며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한방의료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전 한의계의 실천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한방제도 개선안은 ▲한약재 유통 개선 ▲한의학연구기관 양의사 참여 ▲한·양 협진 실태조사 실시 ▲세계적 추세에 따른 의사업무범위 확대(침·한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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