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불법무면허의료 보도 관련 성명
상태바
범대위, 불법무면허의료 보도 관련 성명
  • 승인 2006.05.19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국민 생명 危害, 즉각 중단돼야”

민중의술살리기 전국연합의 결성 등 불법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이에 대해 강력대응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의협 범한의계양방대책위(위원장 박종형·협회 부회장)는 15일 심천사혈요법을 주제로 한 SBS의 보도가 있은 후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하는 중대한 보건범죄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감시활동과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성명을 통해 “(이 보도는)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가 횡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에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각종 불법 시술과 무면허의료행위들이 기적의 치료법이나 만병치료법으로 과장됨으로써 피해자가 속출하여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심천사혈요법 등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의료법 위반 관련 사범을 즉각 처벌할 것 ▲사설 업소, 비의료기관 등에서 자행되는 일체의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 ▲허가되지 않은 단체, 교육기관에서의 한방강좌를 사칭한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 엄단 등을 요구했다.

12일 방영된 ‘생방송 세븐데이즈’에서는 한 대학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심근경색 수술을 마친 김 모씨가 병원을 퇴원한 뒤 한 달 만에 목숨을 잃은 내용을 방송했다.
가족들은 김씨가 죽기 직전까지 부항을 이용해 피를 뽑는 심천사혈요법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심천사혈요법은 전국에 지부만도 120여 곳에 이르고 있다”며, “만병치료법이라는 과장 광고에 현혹돼 많은 사람들이 병원 치료를 거부한 채 사혈요법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의협 최정국 홍보이사는 “한의협은 불법한방의료행위의 위험성이 중앙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이 일회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언론 매체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제보를 통해 대국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강남의 모 한의사는 “양방과 달리 불법 한방의료행위는 이미 도를 넘어 전국 곳곳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의협의 이번 발표가 단순히 전시효과를 노린 구호가 아니라 한의계 전체의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