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보험의학회 제5차 학술대회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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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보험의학회 제5차 학술대회서 지적
  • 승인 2006.05.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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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왜곡해소 위해 로드맵 제시해야”

의료 왜곡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급여행위를 적어도 원가수준으로 보상하는 것’과 ‘보험재정부담으로 인한 비급여 행위를 적정 수준으로 급여화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 보험자, 시민단체 등이 일괄 합의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제5차 학술대회에서 포천중문의대 지영건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현 상대가치체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상대가치 개발에 선행해 타당하고 적절한 행위 분류가 요구된다”면서 “행위 분류의 결정이 관련 학회와 정부(공단 또는 심평원) 사이에 협상 형태로 직접적으로 이뤄질 경우 다른 항목 분류와의 불형평성과 의료계 전체 입장을 간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상대가치점수를 다루는 기구와는 별개로 행위의 급여여부와 행위분류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이어 “객관적인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의 검증 기준의 개발이 필요하고, 위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의사업무량의 평가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저수가의 현실에서 신규 급여행위 마저 기존의 상대가치점수의 틀 안에서 꿰어 맞추려고 할 경우 의료의 왜곡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신규 행위를 포함한 비급여 행위가 급여항목으로 진입할 때 반드시 원가-경우에 따라서는 관행 수가-를 근거로 점수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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