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방 병명 달라도 같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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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방 병명 달라도 같은 질병
  • 승인 2006.05.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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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偏枯症’도 요양급여 인정 판결

최근 한 공무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한·양방 병명은 달라도 같은 질병에 대해 양방병명은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한방병명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2003년 세무공무원 A 씨(49)는 업무중 갑자기 쓰러져 양방대학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치료받은 뒤 한방병원에서 편고증으로 치료를 받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했으나 연금공단이 뇌경색만 인정한데 대해 공무상 요양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에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피고의 편고증 요양불승인은 위법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낸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편고증은 뇌경색·뇌출혈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한방질병분류이며 서양의학적으로 뇌경색 진단과 함께 한방 질병명으로 편고증을 진단할 수 있고 뇌경색과 편고증의 치료가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뇌경색은 요양승인을 하면서 편고증은 요양대상에서 제외하면 서로 다른 질병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편고증이 뇌경색과 함께 요양대상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내용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편고증은 중풍, 뇌경색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질병명으로 이번 판결은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라 본다”면서 “행정적인측면에서 하나의 좋은 판례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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