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서산책293] 鄕藥濟生集成方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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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서산책293] 鄕藥濟生集成方③
  • 승인 2006.05.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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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生朝鮮의 의료혁신, 향토의학

이미 2회에 걸쳐 소개하였지만 처음 공개된 고의약서이고 보물로 지정될 정도로 사료가치가 큰 것이라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많아 한번 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한다.
흔히 향약하면 『鄕藥集成方』을 떠올리기 쉽지만 정작 남아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왜 이 책이 『향약집성방』의 모태가 되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책이 신생 조선의 醫政 개혁의 일환으로 편찬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의 權近이 쓴 서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개국 후 민생구제에 고심하던 태조임금이 濟生院을 설치하고 채약인을 보내어 향약을 채취하고 약을 만들어 평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는 것이다. 제생원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훗날 惠民署에 흡수통합되지만 그 성격은 여전히 대민구료에 있었음을 상기할 때 정책의도는 분명하다.

태종 6년에는 당시 제생원 知事였던 許도의 건의에 따라 童女 수십인을 선발하여 『脈經』과 침구법을 가르쳐 부인의 질병을 전담하게 했는데 제생원에서 이 일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뒷날 허도는 세종 때에도 두 차례에 걸쳐 부인병 치료를 위한 女醫의 양성과 지방에서 근무할 醫女의 선발을 주청하여 의료행정에 기여한 바가 컸다.
또 이 책의 편찬부터 간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던 金希善은 각도에 의학원을 설치하고 의학교수를 파견했던 정책담당관이다. 그는 權仲和와 함께 官藥局官 즉 의관들을 동원하여 여러 醫方書를 참고하고 東人經驗을 채록하여 편찬했다고 간행경위가 밝혀져 있다. 부록으로 덧붙여 간행한 『牛馬醫方』에는 ‘東人經驗’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관심을 집중해야할 대목은 그 다음 문구이다. “…… 한 가지 병증에 한 가지 약물만 써도 치료가 가능한데, 나지도 않고 구하기 어려운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또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풍토가 달라 평소에 즐겨먹는 음식과 기후가 각기 다르니 대증투약에도 마땅히 다른 처방을 써야만 하며 구태여 중국과 같아야할 필요가 없다”고 천명하였다.

또 한걸음 나아가 “먼곳에서 나는 약재를 구하려다 얻기도 전에 병이 심해지거나 혹은 비싼 값을 치르고 얻는다할지라도 너무 오래 묵어 벌레가 먹거나 썩어서 약기운이 이미 빠져버린 것이니 토산약물과 같이 藥氣가 완전하고 좋은 것만 못하다. 따라서 향약을 써서 치료하면 반드시 고생하지 않고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단언하였다. 이는 대단한 자부심이 담긴 의약의 자주선언이 아닐 수 없다.

서와 발은 모두 권근이 지었는데, 그는 『入學圖說』을 짓고 사서오경에 口訣을 달았던 조선 초기의 명문장가였던 만큼 정확한 표현이라 믿어진다. 또 작성시점이 1398년 6월과 1399년 5월로 표기되어 있고 담겨진 내용으로 보아 전자는 편찬완료에 즈음하여 지어진 것이고 후자는 간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작성한 것으로 짐작된다. 두 글의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나 편찬과 간행에 기여한 인물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즉 앞서 밝혀져있는 김희선, 조준, 김사형, 권중화 네사람이 이 책의 편찬에 가장 공을 세운 인물로 받들어져 있다(‘四公所以嘉惠東民者’). 이들은 대부분 조선 건국초기에 공을 세운 훈신들로 實錄과 史書에 자주 등장하는 명신들이다. 그 다음에 거론된 인물에 대해서도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발문에서는 韓尙敬, 安敬良, 金元경, 許衡, 李悰, 房士良 등이 모두 이 책을 펴내는데 공로가 있다고 밝혀놓았다. 이들의 역할에 대해 ‘幹是院事者’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제생원의 일을 주간한 인물로 여겨지는데, 한상경과 방사량 이외에는 대부분 무명의 인물인지라 의관이거나 제생원의 관리로서 이 책의 편찬에 기여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編註 [경=빛날 경]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상우
(042)868-9442
answer@kio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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