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 날 10월 10일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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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 날 10월 10일 제정키로
  • 승인 2006.05.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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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방의 날 10월 10일 제정키로
대변인 제도 도입, 한방특구특위 신설도 의결
한의협 전국이사회

안마사, 침구사, 한약업사와 관련한 한의계의 대외적 현안이 일단 소강상태로 들어가면서 한의협은 한의계 내부의 시스템 정부작업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13일 전국이사회를 열어 대변인제도 신설, 한방의 날 제정, 한방특구특별위 설치 등을 결의, 한의학의 홍보와 업무조정 분야에서 회무수행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대변인제도는 중앙이사 중에서 대변인 1명이 임명되고, 중앙이사 1명과 사무국 직원 1명을 부대변인으로 임명하여 운영된다. 정․부 대변인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중앙이사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했다. 대변인은 주로 주요 현안에 대한 한의협의 공식입장을 성명서, 논평 등을 통해 발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현재 의약관련 단체 중 대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의사협회가 유일하며, 상임이사 중 1명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김성오 총무이사가 겸직하고 있다.

대변인 제도의 신설로 한의협의 대언론 창구가 통일됨으로써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한의협의 통일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사회는 대변인제도의 역기능과 명칭의 적정성, 정관에 반영 여부 등은 추후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한의협은 10월 10일을 한방의 날로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0월 10일은 임상부의 날(의사회), 약의날(약사회)과 중복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기 쉽고, 허준축제일(10월 둘째 주 토요일)과 연계해 행사의 붐을 조성하는 데 용이하며, 계절적으로도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됐다.

과거 한방의 날로 삼았던 9월 25일은 한의사제도가 태동한 국민의료법 공포일이라는 의미가 고려됐으나 추석명절 기간과 겹쳐 국민의 관심과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도 검토된 한방의 날은 9월 9일(약초 채집 제례일), 1월 1일, 11월 11일(침을 상징하는 숫자) 등이었으나 의미를 부여하는 데 궁색하다고 보아 제외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방특구특별위원회 구성안도 통과돼 전국적으로 산재한 13개의 한방특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성철 동대문구한의사회 회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한방특구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원의 부재로 사업간 혼선과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대안으로 “한방특수사업을 조정. 지시할 수 있는 특구이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특구이사는 정관상 선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특별위원회 설치로 가닥이 잡혔다.

한방특구특별위원회의 설치로 한의사가 한방특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다룰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신뢰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사회는 이밖에도 17일로 예정된 소비자보호원 간담회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져 나올지 상황을 예의 주시키로 하고, 관련 대책을 범대위(위원장 박종형)에 일임했다.

올 정기총회에서 위임받은 한의학정책연구소 설립과 관련해서는 명칭, 규정 제정, 연구소장의 임명 등을 회장에게 위임하고 차기이사회에서 추인키로 하는 등 기본적인 틀 거리를 확정했다.

한편, 국립 한의대 문제는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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