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한약 공급 추진계획, 보완책 필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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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한약 공급 추진계획, 보완책 필요 여론
  • 승인 2006.05.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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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강화와 함께 업계 지원책 절실”
구조조정 통한 유통개선, 부작용 최소화가 관건

한약재 유통 규정을 개정해 한약재 품질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좋은 한약 공급 추진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한약 공정서에 수재된 한약재의 표준 제조 공정을 제정하고, 전 품목을 정밀검사하며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 무리 없이 진행돼 약재의 품질향상을 보장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제까지 한약재 유통을 담당해 왔던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없고, 영세한 업체들이 대다수여서 제도가 정착되기 이전까지는 오히려 불법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규정에 어긋나면 불법이 되고, 이것이 공론화 되면 한약관련 업계는 더욱 공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약재 유통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외국에서 농산물로 국내에 들여올 수 있고, 판매 루트도 존재하는 데 규정만 바꾼다고 시장이 바뀌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약업사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도 못돼 한 약업사 명의로 많은 수의 소상인들이 한방의료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곳이 다수 인데 제도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고시한 한약재 유통관리규정에서 제조업소에서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69종에서 159종으로 늘렸지만 검사시설이 없는 것은 물론 사실상 제조 능력이 없는 이름만 제조업소인 곳도 상당수로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약제조업소가 한약재를 수입해 올 때는 자가 규격 규정에 의해 통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조업소를 차린 곳도 상당수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소에 대한 수입한약재의 검정 또는 검사면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으나, 당장 제조업소 제조 품목은 대폭 늘리겠다고 고시해 놓고 있으면서 제조업소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반복되는 한약재 오염 파동에 양의사의 공세까지 겹쳐 한약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데 한약재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규제 강화와 함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제조업소가 수입해 오는 한약재는 제조업소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 69종이 대부분이며, 일부 업체에서 통관시 불합격 될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를 ‘자가 규격’을 빌미로 국내로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 수입한약재와 국산 한약재는 약업사 명의로 취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세금 문제도 있지만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번에 3~400kg 정도 물건을 구입해 포장해서 판매하는 제조업체에서 품목 당 40만원 정도를 들여 매번 검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의 활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약제조업소의 한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영세한 업체를 모두 배려해 가며 한약재의 유통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규정 강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평가한 후 “부작용 없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체들이 지역적으로든 어떠한 형태든 컨소시엄 등을 이루어 스스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사들의 약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약업사들도 제조업소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더욱 발전시켜 업체의 브랜드가 한약재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만이 제조업소의 취급 품목 확대나 표준 제조 공정 마련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업계의 형편이 나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한약재가 새롭게 자리매김 돼야만 한약관련 업계 전체가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한약 공급 추진을 위해 관련 단체가 합의를 이루어 낸 것 자체가 한 단계 발전했다는 증거이고,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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