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0월까지 건기식 바로알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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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0월까지 건기식 바로알기 교육
  • 승인 2006.05.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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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한약 주의사항도 홍보하라”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 뿐 아니라 한약재로 만든 식품, 일명 유사한약의 무분별한 유통에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관련법에 의해 최소한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식품이라는 명목으로 팔리고 있는 유사 한약은 현행 법률상으로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이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10월까지 건기식 선택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같이 유사한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이 기간 동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3개지역에서 총 36회에 걸쳐 주부 및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똑똑하게 알면 건강이 보인다’, ‘도대체 건강기능식품이 뭐야?’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의 내용은 ▲건기식이란 무엇인가 ▲식품, 의약품과의 차이 ▲섭취시 주의 사항 ▲구매시 주의할 점 ▲과대광고 등이다.

고시형 37개와 개별인정형으로 돼 있는 건기식은 기능성이 어느 정도 확인돼 있고, 맹신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계속 반복해 알리고 있어 부작용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반면 식품으로 둔갑한 유사한약은 아무런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완제품만이 아니라 불법으로 진료를 하고 한약을 탕제로 만들어 줘도 ‘식품’으로 간주해 정부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내리고 있지 않고, 당사자인 한의사측의 대응도 전혀 없다시피 해 유사한약은 사각지역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동대문의 모 한의사는 “관절이 아프다고 먹는 글루코사민 제품과, 몸이 허약해진 것 같다고 생각해 한약재로 만들어진 식품이나 탕전소에서 알아서 다려준 유사한약을 먹는 것을 비교해 보면 무엇이 위험할지는 뻔히 아는 일”이라며 “이러한 일들이 방치돼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보건 행정이 어느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의계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 한약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막기가 어렵다면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함께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를 펼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은 유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예방 및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방법 등에 대해 중·장년 주부 및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며 “맞춤형 교재를 개발해 전문 강사가 눈높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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