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의료 피해구제의 효율적 처리방안’ 모색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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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의료 피해구제의 효율적 처리방안’ 모색 세미나
  • 승인 2006.05.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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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기구 중복 문제 검토돼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이승신)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소보원에서 ‘의료 피해구제의 효율적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승신 소보원장은 “소보원이 7년 동안 해 온 업무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평가해보면서 스스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해각 소보원 분쟁조정2국 의료팀장은 “의료분쟁은 진료과정에서 사소한 감정 대립이 빌미가 되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환자의 응대방법, 의료인이 준수해야 하는 주요의무, 의료분쟁사례, 의료법률에 대한 기초지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윤종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법무팀장은 “앞으로는 소보원이 의료기관과 피해구제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보상금액의 산정과정을 명시하며, 의료분쟁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는 등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천수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사후적 분쟁해결만이 아니라 사전적 분쟁예방도 병존한다는 점이 소보원에 기대되는 역할”이라면서 “우리사회의 의료분쟁의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와 과학적인 분석이 있어야 하고, 소보원의 분쟁해결 역할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61호 칼럼해설란 리포트 참조>

토론자로 나선 임종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가 의료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특별히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법안이 제정되면 의료분쟁 조정기구 중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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