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자동차 보험 확대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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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자동차 보험 확대 활기
  • 승인 2003.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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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손보협 대상 한방교육 실시

한방 자동차 보험 확대를 위한 첩약, 추나요법 등 보헙 급여 추진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대한손해보험협회가 실시하는 의료연수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한의협 김현수 보험이사와 김명호 원장(서울 비로한의원)이 한방관련 교육을 할 예정으로 손보협의 인식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실무회의에서 심의회 김만기 국장은 “첩약은 보약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의학의 치료효과를 널리 홍보해야 한다”며 “첩약 급여를 위해서는 보험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은 최근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관련 실무자 회의를 통해 첩약, 추나요법, 왕뜸, 등의 인정범위 및 기준과 적정수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첩약의 인정범위 및 기준은 상병명과 첩약 처방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기준은 방제학에 근거해 심사적용하고, 추나요법의 경우 건강보험법에 의한 신의료행위 결정 신청 후 검토중인 상태라고 설명하며 각 적응증에 주로 사용되는 추나요법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9일 열린 실무자 회의에서는 손보협과 한의협이 차후 첩약의 적정수가를 심의회에서 검토․협의토록 하고 적정수가 도출을 위해 양측이 노력키로 해 한방 자보 확대 추진에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아직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지만 손보협과의 대화가 점점 원활해져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한방 자보 급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강보험과 더불어 더 많은 국민들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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