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후면 ‘U-헬스케어’ 상용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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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면 ‘U-헬스케어’ 상용화 가능하다
  • 승인 2006.05.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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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의료공급자 공감대 형성 선행돼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의료시스템을 유무선의 방법으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제공 또는 공유하는 의료서비스인 ‘U-헬스케어’가 2년 뒤에 상용화가 시작되고, 2011년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이 상용화 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산업자원부와 (주)KT 공동 주최로 코엑스에서 열린 ‘2006 U-Health 산업활성화 전략세미나’에서 가천의대길병원 박동균 교수는 ‘의사와 환자의 관점에서의 U-Healthcare’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현재 U-헬스케어 관련 의료기기 및 장비가 개발돼 있고, 국내외로 시험서비스가 일부 시도돼 임상적인 효과가 일부 증명됐기 때문에 만성질환에 있어 U-헬스케어의 적용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U-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한 KT 이승재 부장은 “아무런 질병이 없는 경우보다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 더 필요도가 높았으며, 특히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질병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U-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시, 단순한 모니터링 보다는 더 부가적인 상담·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까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다.

U-헬스케어는 긴 대기시간, 복잡한 검사 과정, 단기간의 측정, 의사설명 부족 등 현 진료시스템에서 환자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관련 산업계나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형편이다.

부산대 법대 주지홍 교수는 “현재 의료법에 원격의료관련 규정이 있지만, 대형병원의 유명의사가 IT기술을 활용해 대량으로 처방전 발행시 지방의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고사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의사협회의 반발이 거세 원격지의사는 현지의사에게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치료행위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동균 교수도 “U-헬스케어산업은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수익모델 개발, 의료공급자와의 공감대 형성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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