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전산매체 청구 가능
상태바
한방병원 전산매체 청구 가능
  • 승인 2003.03.18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복지부 규칙 개정안 고시, 1일부터시행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을 지난달 29일 개정·고시함에 따라, 현재 요양급여비용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있는 치과·한방·요양·종합 병원 중 전산매체 청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1일
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전산매체청구는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명세서 등을 디스켓 또는 CD에 수록해 심평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7월말까지는 의원급에서만 가능했다.

7월 말 현재 전산매체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병원급 요양기관은 총 888개 기관으로 한방병원은 136개 기관이며 이번 고시는 최근 경영상 어려움과 초기 전산구축 비용 부담으로 단기간 내 EDI청구가 곤란한 병원·종합병원의 입장을 감안해 일정 기간 전산매체 청구를 인정함으로써 EDI청구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병원급 요양기관 전산매체 청구는 올해 말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청구 인정 기간은 인정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로부터 2년간으로 인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지체 없이 EDI청구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도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5일 ‘요양급여기준’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중복 질환자 등에게 공단의 사전 급여일수 연장 승인제 도입, 만성
질환자의 중복 만성질환이나 중복 일반상병의 요양급여일수 제외, 제외되는 만성 질환자의 급성 질환의 요양급여일수는 365일로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내용으로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다.

양두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