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 입원4주째 장기입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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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입원4주째 장기입원 평가
  • 승인 2003.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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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위, 입원적정화 간담회

지난 19일 한의협 김현수 보험이사는 협회 회의실에서 정석희 한방재활의학과학회장, 한창호 학회학술이사, 장성주 대한한방병원협회 과장 등 한방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입원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협회는 지난 3월 심평원의 장기입원 적정기간에 관한 질의에 대해 각 학회에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 이날 간담회에서 재활의학회의 안건을 채택하기로 했다.

재활의학회는 뇌혈관질환의 입원요건에 대해 급성기일 경우 발병 직후 운동, 언어, 지남력 장애 등을 동반하고 신경학적 검사상 뇌혈관질환이 의심되거나 영상진단 등을 통해 뇌혈관질환을 진단 받은 자로, 만성기일 경우 뇌혈관질환으로 인해 독립보행 불가능, 환측 경직, 지남력 장애, 합병증 등의 증상으로 통원치료가 불가능 한 자로 설정했다. 또한 입원 후 최초 4주차 및 이후 매2주 간격으로 장기입원여부에 관한 평가를 해야한다고 했다.

독립보행이 가능하면 통원치료로, 불가능하면 입원치료를 실시하며 합병증 병발의 위험인자가 있거나 생체활력증후가 불안정한 경우는 입원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한편 경·상지부와 요·하지부 질환에 대해서는 입원후 초기 3주차, 이후로는 매주 평가를 실시, 진행성 예후나 경·요추 불안정성으로 신경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신경압박 병소 또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제반증상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 입원 연장을 권유했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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