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재 유통관리규정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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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재 유통관리규정 개정 고시
  • 승인 2006.04.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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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 제조품목 159종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4일 국민에게 좋은 한약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한약품질 개선 계획’에 따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를 당귀, 황기 등 69개 품목에서 159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 국내 생산 한약재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수급조절제도 대상 품목 18종에서 독활, 두충, 백지, 백출 등을 제외했다. 따라서 대상품목은 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등 14종만 남게 된다.

수급조절제도는 오는 2009년 당귀, 작약, 천마 등 3품목을 끝으로 2010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1995년 마라케쉬 협정으로 농·임수산물이 자유롭게 수입돼 수급조절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데다가, 농산물 또는 식품원료로 수입된 후 원료의약품으로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많아진 것에 따른 것이다.

제조업소 제조품목도 올해 90종을 시작으로 매년 품목을 확대해 오는 2010년에는 한약 공정서에 수재된 520종 모두를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한약재 수급정책에 관련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대한한약사회’를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해 입안예고 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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