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실청구 녹색인증 한의원 1천 11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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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실청구 녹색인증 한의원 1천 117개소
  • 승인 2003.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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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사 문제기관, 해지후 정밀심사관리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보험청구를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의원급을 대상으로 도입된 녹색인증제가 시행 1년를 맞았다.

녹색인증제는 성실하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한해 심사청구내역의 전산심사 등을 제외한 심사절차를 생략해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하는 제도로 약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됐다.

올해 5월말 현황에 따르면 ▲한의원 1천117 ▲치과의원 1천24 ▲의원 911 ▲약국 7천931개소가 녹색인증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EDI청구대상 기관 대비율은 ▲의원 7.8% ▲치과의원 15.6% ▲약국 47.6% ▲한의원 18%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녹색인증 신청 대상이 EDI청구 기관으로 의원급의 인증율이 낮은 것은 EDI청구 기관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신청서가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접수된 날부터 1월이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통보하며 인증된 기관에는 녹색인증요양기관 인증서를 송부한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인증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제외되며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경과후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증신청일이 속한 월 이전 3개월분 심사청구요양급여비용 심사조정액률 또는 심사조정건율이 요양기관별 30%이내에 해당되는 요양기관도 인증이 안되며 인증 제외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1년에 한번 인증기관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해 사후심사를 실시, 부당지급이 발견되면 해지되며 해지된 기관은 6개월간 정밀심사를 받게 된다.

이러한 사후심사에 의해 5월말 현재 ▲한의원 18 ▲치과의원 4 ▲의원 44 개소가 해지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과 의료기관이 서로 약속한 범위내에서 심사과정 생략 등 혜택을 주는 부분을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성실한 청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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