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진료기록 미흡, 의무기록 중요성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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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진료기록 미흡, 의무기록 중요성 인식해야
  • 승인 2003.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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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내용, 치료계획 구체적 작성·관리 필요

한방의료기관에서 작성되고 있는 진료기록이 미흡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경섭 상근심사위원은 최근 열렸던 2002년 대한중풍학회 춘계연수강좌에서 ‘뇌졸중환자의 장기입원과 진료적정화 방안’ 논문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작성의 현황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논문에 따르면 진료기록의 목적과 필요성, 작성기법에 관해 기본적인 학습이 부족해 진단명이나 시술명을 간략히 메모하거나 장기 내원환자 기록은 ‘"’ 표시, 상동 또는 repeat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정도라는 것이다.

송경섭 상근심사위원은 “예측하지 못하는 각종 의료과실의 예방과 치료효과 제고를 위해 의무기록의 성실한 작성은 병원관리 전반에 걸쳐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한방병원의 진료기록은 전문가 심사 또는 한방심사위원회에서 회부된 진료사례에 대해 심의할 때 필수적 심의 자료이기 때문에 보험진료심사에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진료기록부 작성은 서식에서부터 진단명 선정을 위한 四진, 체질진단, 과거력, 현증력, 관련 검사실시여부, 치료계획 및 시술내용 등을 반드시 진료의사 본인이 직접 기록해야하고 경과기록 작성에 있어서도 치료경과를 진료일 별로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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