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위, 자동차보험사업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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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위, 자동차보험사업단 구성
  • 승인 2003.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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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물리치료사 고용 실사 대책도 마련

제2회 보험위원회

한의학의 자동차보험 급여범위 확대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보험이사는 1일 서울 맨하탄호텔에서 제2회 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동차보험사업단을 구성키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회 김만기 국장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상 이득로 팀장이 자리를 함께 해 양측의 한방관련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득로 팀장은 “표준진료지침 등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양측의 협력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김만기 국장은 “한약이 보약이라는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한의학 치료효과에 대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수 이사는 “손보협에서 원하는 통계자료는 1년안에 만들 것”이라며 “양측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장을 갖게 된 것이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향후 자동차보험 사업단은 첩약, 추나요법 등 자동차보험 급여범위 확대 추진 활동과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사 대상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현안대책의 건으로 최근 혈위전자광음요법(한방물리요법) 관련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이 현행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권 확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현행법률에 의하면 의료기사는 의사·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어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이미 상당수의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있고 현재 11개 한의대에서 혈위전자광음요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또한, 물리치료학과 설치대학 전체 48개중 한의학 관련 교과과정이 있는 대학은 28개로 이중 6개 대학이 한방물리치료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보험정책 △표준행위 및 상대가치 △질병코드 분류 및 진료지침 개발 등 세 개 산하 위원회의 분과 회의가 이어져 향후 일정에 대한 방향을 모색했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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