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위한 삭감 불가, 전문심사 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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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위한 삭감 불가, 전문심사 인력 확대"
  • 승인 2003.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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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심평원, 심사 기준 입장 상충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 주최 카톨릭대 성모마리아홀에서 열린 ‘심사기준·지침정비방안 입안을 위한 세미나’에는 “심평원은 매를 맞기 위해 나왔다”는 신 원장의 인사말처럼 심평원 심사 관련 의료각계의 불만이 불거져 나왔다.

김방철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진료비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의약분업실시 및 의료보험통합 등으로 인한 재정파탄에 따른 당면문제를 의료계에 전가하고 있다며 임상경험 및 의학적 기준이 배제된 채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한 진료비 삭감 등 현행 진료비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석현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비용지불에 대한 책임이 개인과 의료기관에게 귀속되는 상황에서 최선의 진료와 비용효과적인 진료사이의 차이에 대한 문제는 경제적 논리와 윤리적 논리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최선의 진료와 비용효과적인 진료사이에서 발생된 심사조정 사례를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지정토론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고 “의료계의 불만은 심사지침과 기준의 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논의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방관련 작은 심사사례가 심사기준화 돼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한방 전문심사인력 확충에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정희 연구팀장은 “의료계는 최적의 적정진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적정진료지침을 개발해 과잉진료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의료계는 심사기준의 불투명성과 일관성 없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공통적인 불만을 나타냈지만 78년 의료보험 출범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처음으로 갖는 대화의 장이라는 점에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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