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로 의료형평성 제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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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로 의료형평성 제고돼야
  • 승인 2006.04.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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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부담 덜고 폭넓은 한방의료혜택 가능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의 다빈도 질환이 만성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이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한방물리요법을 시술받고 있으나 현 건강보험체계에서는 비급여로 제한돼 있어 환자의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환자들이 한방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한방건강보험급여의 현실

현행 한방건강보험급여범위는 한국한방표준의료행위분류에 분류된 총 443개 행위 항목의 10%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2000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에서 한방진료비의 비중은 4.1%에 불과하나 의료비 지출 중에서 한방진료비(월평균)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3%에 달하는 등 한방의료 이용과 관련한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급여범위의 제한으로 한방진료 중 근골격계, 신경계 및 감각계, 순환기계 등이 전체 진료의 70%를 차지해 일부 진료과 위주로 진료영역의 편중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약제급여범위가 68종 단미제로 제한돼 있어 본초학 교과서 약제수의 16%만이 건강보험 환자에게 처방 가능한 실정이다.

■ 한방물리요법 현황과 문제점

물리요법은 동서의학(東西醫學)을 막론하고 인체의 이학적(理學的)인 자극,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응용해 질병의 치료 및 건강증진에 효과를 미치는 치료를 말한다. 한방물리요법은 경락과 경혈에 자극의 대상을 두고 있어 근육·신경·혈관 등 관절의 운동에 자극의 대상을 두는 양의학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시술행위·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등에 대해 급여 또는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적절한 요양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기관 이용자의 상당수가 이용하는 한방물리요법이 비급여로 되어 있어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비급여 근거조항 관련 현행 법규정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운동요법, 전자요법 및 온냉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과 한약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 생약제제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방물리요법은 현재 자동차사고보험환자의 한방진료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질병치료 목적에 부합하는 보편타당한 한방의료행위로 인정해 양방의 재활요법 또는 물리치료수가 및 산정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방안

현 법규상에서 양방 물리치료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급여대상에 포함되고, 치과는 치과의사가 직접 시술할 경우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한방물리요법은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에서 혈위전자 광음요법, 온냉요법, 수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추나요법 등으로 분류된 한방의료행위로 환자치료에 반드시 요구되는 시술행위라는 입장이다.

또 한방물리요법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유사한 시술행위인 양방 물리치료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방물리요법은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이거나 단순 건강증진이나 피부미용 목적의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계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는 한·양방간의 역할분담을 유도해 결과적으로는 보험재정의 절감을 도모하고, 환자에게는 부담금액 절감과 치료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한방물리요법급여화’를 보장성 강화 항목에 검토사항으로 포함시켰으며, 한의협에서는 2005년 1월 제1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와 같은 해 10월 제2회 중앙보험위원회에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결의했었다.

이후 협회는 급여추진을 위한 한방물리요법 세부행위 분류에 대한 관련학회의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급여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 의뢰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협회안과 연구안을 비교검토 후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희 기자


□ 한방물리요법의 유권해석 □

Q : 한의사가 한방병·의원에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거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로 한방이론에 입각해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했을 경우 위법여부?

A : 한방의료기관이라 함은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하며, 한방물리요법이란 인체의 이학적인 자극 또는 기계적인 기전을 응용해 질병의 치료 및 건강증진에 효과를 미치는 치료로서 경락과 경혈에 자극의 대상을 두고 있으며, 근육·신경·혈관 등 관절의 운동에 자극의 대상을 두고 있는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한방이론에 입각하여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상 위반사항이 아님.

Q :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통해 시술할 수 있는지 여부?

A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 법령상 한의사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이 없으므로 물리치료사를 통해 시술행위를 할 수가 없고 한의사가 직접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해야 함.

Q : 의사·한의사면허를 함께 소지한 자가 현재 한의과대학 소속 한의사로 근무하면서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를 고용하여 각종 물리치료 및 임상병리, 방사선 검사를 하도록 하는 의료기사 지도권에 대해?

A : 현행 의료법 제3조에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은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에서 한의사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한의사라 하더라도 한의사 자격으로 한방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를 고용하여 지도할 수는 없으나 환자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 진찰·진단이나 임상 검사의뢰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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