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의료관광활성화 위한 정책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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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의료관광활성화 위한 정책과제 제시
  • 승인 2006.03.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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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 한방치료 특화상품 개발 필요

우리나라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해외 원격의료 규제완화, 한방치료를 특화한 의료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등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최근 ‘아시아 의료관광산업의 성공사례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태국 인도 등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의료관광산업육성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의료·관광 등 서비스분야의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서비스 및 관광수지 적자 증가는 물론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인도는 2004년도에 약 18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 3억3천만불의 외화수입을 올렸으며, 이 같은 의료관광규모는 매년 25% 성장해 오는 2012년에는 약 20억불의 외화수입을 전망했다.
태국 역시 지난해 128만명의 해외환자 유치로 8억9천만불의 외화를 벌어들였으며, 싱가포르도 2004년 27만명의 해외환자로 2억9천만불의 외화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의료산업 유입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분야의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미미할 뿐 아니라 국내 수요도 해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입국 전 원격의료 허용 ▲수출산업으로 의료관광 인정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의료관광비자 제도 도입 ▲한류를 이용한 의료관광 특화 등을 꼽았다.

특히 입국 전 원격의료 허용은 ‘대면진료’를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18조와 30조를 개정해 외국 관광객이 입국 전에 본인에게 필요한 수술의 종류와 비용 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인도와 같이 의료관광비자(Medical Visa) 발급을 허용해 본인 및 동반자에게 1년간 비자혜택을 부여하는 등 해외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시아의 한류열풍을 이용한 미용·성형관광 및 한방치료를 주 전략으로 한 의료관광상품개발 및 홍보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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