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허용하되 부당광고 엄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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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하되 부당광고 엄격 규제
  • 승인 2006.03.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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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의료법 개정안 5월 본회의 상정

의료광고를 제한한 의료법 제46조 제3항과 관련해 작년 10월 위헌판결 되고, 의료광고 허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소위 문병호 위원장은 “의료광고 허용은 그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제한적이어야 하지만 허용되는 사안을 일일이 규정해야 하는 포지티브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허용되는 사안을 규정해야 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갈 경우, 법 조항이 끝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되 사전심의 등의 방법을 통해 부당광고를 엄격히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용을 전제로 한 네거티브 방식에서 금지 규정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으면 자칫 의료광고가 무제한적으로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대한병원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의료광고 허용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의료광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마련도 필요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이선규 교수는 ‘바람직한 의료광고 도입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과대·허위 광고의 철저한 규제가 선행된 네거티브 방식을 지지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 의료정보제공을 통한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광고제한의 범위를 완화하는 반면, 무분별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 의료인간의 과당경쟁, 의료비상승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위헌판결 내용이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어서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어떻게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와 광고 허용시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중앙일보 고종관 기자는 “비의료인의 유사의료광고행위가 사실 더 심각하다”며 “의료를 빙자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사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다음 달 초 회의를 열어 최종의결을 거친 뒤 17일까지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2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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