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레이저침술 허가범위 외는 심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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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레이저침술 허가범위 외는 심사조정
  • 승인 2006.03.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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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완화’ 이외 허가된 7종은 사용가능

이달부터 식약청 허가범위(통증완화) 외에 레이저침술 사용 시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에 의거 급여가 심사 조정된다.
이는 지난 3월말로 한방의료행위의 일종인 레이저침술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적용 유예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의협은 그동안 레이저침 사용과 관련해 유관단체와 수차례의 회의와 자료제출을 통해 침술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심평원에 레이저치료기 장비 제조회사가 식약청의 재허가를 받을 때까지 레이저침술 심사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2차례에 걸쳐 요청한 바 있으나 심평원은 최근 관련장비의 허가사항 변경 또는 재허가 기간까지 심사적용 시점을 연장해 반영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4월 1일 진료분부터 식약청 허가범위 외에 청구된 레이저침술은 심사조정되므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한의사들에게 당부했다.
한의협은 또 향후에라도 레이저침술의 사용범주가 침술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 ‘한방의 레이저침술용’, ‘환부치료 및 통증완화’, ‘방사되는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목적에 사용’ 등 ‘통증완화’ 이외로 식약청에 허가를 받은 FL2000-II, LAA-96, TS-4003A(SCAN-BIO LASER), TS-2001A(MULTI LASER), TS-101(ACU-LASER), KX-350-2B, Endo Laser 476 등 7종의 레이저장비는 종전대로 사용이 가능하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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