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원(가칭)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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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원(가칭) 설립 추진
  • 승인 2006.03.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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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의료기관 영리법인·의료펀드 허용될 듯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파이낸싱 지원, 의료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자원 외부자본 활성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연내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여건 조성 ▲표준보험약관 제정 및 고급진료시장 규제 완화 ▲의료자원 적정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분명한 역할정립을 위해 민간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과 의료비 급증 방지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통해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공보험·민간보험간 질병통계 정보공유체제 구축을 위해 재경부, 복지부, 금감위간 부처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준보험약관’ 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존 보험과 차별화된 상품 출시로 고급진료의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을 안정성 위주로 신속하게 평가하고, 공인된 신기술 등 비급여 진료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신의료기술평가원(가칭)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올 하반기까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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