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제조업소 수입한약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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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조업소 수입한약 모니터링 실시
  • 승인 2006.03.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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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품질 검사제 폐지’ 논의 본격화될 듯

제조업소에서 수입한 한약재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돼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한약 안전관리 강화 방안 중 자가품질제도 폐지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30회 이상 수입된 한약재 중 제조업소 수입량이 증가하고 수입자의 수입량이 감소한 품목과 위·변조 우려 한약재 등 38품목을 선정해 20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한약재는 길경, 단삼, 당삼, 박하, 사인, 산조인, 석창포, 애엽, 우슬, 절패모, 조구등, 진피, 천오, 금은화, 대황, 제니, 천문동, 파천극, 포황, 향부자, 마황, 반하, 백두구, 사삼, 오가피, 용안육, 차전자, 토사자, 홍화, 방풍, 세신, 속단, 지실, 해방풍, 형개, 후박, 오수유, 현호색 등이다.
동일 품목에 대해 제조업소 수입량은 증가하고, 수입자 수입량은 감소했다는 것은 강화된 검사기준에 의해 검역소 통관이 어렵게 되자 제조업소를 통해 검사를 면제 받고 수입해 들어오는 양이 늘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지적이다.

제조업소는 한약재를 수입해 올 경우 자가품질 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 검역소 검사를 면제 받는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검사로는 통관이 어려운 한약재가 제조업소를 통해 수입돼 들어와 국내에서 인위적으로 조작돼 합격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제조업체들은 검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검사는 다른 업체에 대행을 하고 있어 자가 검사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잘못된 점만 찾아내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한약재의 유해성 논란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모니터링 대상 중 길경, 단삼 등 뿌리 약재와 천문동은 관행적 황찜을 하는 품목으로 이산화황 함량이 기준치 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어 위해성 논란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약재 무역업을 하는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 원가를 줄이기 위해 썰어서 수입해 들어오거나 황찜을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맞출 수 없는 기준을 정해 놓고 위법으로 모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모니터링은 단순히 제조업소의 불법행위만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현실을 보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창포의 경우 전초 형태로 다른 풀과 섞어 통관을 시도하면 적발될 확률이 높아 현지에서 아예 절단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절단된 것은 무조건 불합격 시키는 사례가 벌어져 제조업소를 통해 수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건조감량 12% 이하로 규정돼 있는 백두구는 현지에서 아무리 건조를 잘했다고 해도 산지인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중국 등 고온다습한 지역에서는 운반 도중 습기를 먹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서는 제조업소의 제조 품목은 확대 하되 검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제조업소의 자가품질 검사제도는 폐지해 나간다는 안을 제시했었다. 관능검사와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식약청 의약품관리팀에 통보된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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