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법 놓고 표정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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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 놓고 표정 제각각
  • 승인 2006.03.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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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고민할 여력이 없다” 뒷짐
의협, 법안의 전면적 재검토 요구
병협, 경영활로모색 차원서 접근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복지부가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의료단체들의 시각은 모두 제각각이다.
한의협은 회장선거 및 집행부 교체시기라는 이유로 이 법안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의협은 노인요양의 처음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악법’이라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중소병원협의회는 유휴병상을 노인복지시설로 적극 활용해 경영난 타개의 일환으로 삼겠다는 움직임이다.

노인수발보험법의 골자는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복지부가 작년 9월 15일 입법 공청회 개최를 시작해 2월 7일 국무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현재 국회 소관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그리고 동 제정 법률안의 시행을 위해 금년 연말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법안의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며, 재원조달 방법은 ‘노인수발보험료(건강보험료액×수발보험요율)+정부지원+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이루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게 된다.
시행대상 및 시기는 1단계로 08년 7월부터 1~2등급 중증 노인 등 8만5천명에 대해 먼저 시행하고, 2단계로 10년 7월부터는 3등급 노인 16만6천명에게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은 노인요양의 처음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생경한 법안”이라며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꼭 필요하지만, 복지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노인수발이라는 법률안의 명칭을 노인요양으로 재조정 ▲노인요양과 의료를 연계하는 구체적인 규정의 보완 필요 ▲노인요양등급과 요양인정 유효기간 확고히 명시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참여 실질보장 및 의사소견서 첨부 의무 강화 ▲노인수발보장사업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선 ▲노인요양에 관한 재원조달방안 구체적 제시 등을 수정·보완 요구했다.

반면, 중소병원협의회는 중소병원의 유휴병상을 노인복지시설로 적극 활용해 경영상의 활로를 개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중소병원협의회 회원 병원 893곳(300병상 미만 병원 기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현재 병상가동률이 낮은 중소병원 중 유휴병상을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병원을 조사하고, 요구도가 높을 경우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의협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없는 상황이며, 한 기획이사는 “한방정책관실로부터 이 법안 시행에 관한 어떠한 의견조회도 넘어 온 바가 없었다”고 말하고, “집행부 교체시기인 현 상황에서 이 법안에 대한 연구 검토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근 한 민원인의 “노인복지시설의 촉탁의사로 한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한의사는 노인복지시설의 촉탁의사로 고용할 수 없다”고 답하고, 그 근거로 “노인복지법 제22조 제2항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의 관련조항에 촉탁의사의 범위에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희대 한의대 이종수 교수는 “현재의 한의학문적 체계로는 정부가 요구하는 질병진단의 생리·병리적 개념의 진단 지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방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러 보건의료관련 정책에서 한방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제도적인 개편 주장 외에도 한의계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노인인구 증가가 한방영역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며 “보건의료정책 추진의 정확한 내용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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