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단체 회원징계권 강화에 부심
상태바
의료인단체 회원징계권 강화에 부심
  • 승인 2006.03.17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협 윤리규정 전면 손질 … 의협은 면허정지권한 요구

의료인단체의 회원 통제력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징계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한의협은 기존의 윤리위원회및동징계처분규칙이 회원 전체에 대한 윤리·징계 규정이라기보다 임원들에 대한 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손질한 개정안을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 중 징계사유로는 정관상의 의무 해태·위반 행위, 윤리지침 위반행위,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회원간 명예손상 또는 비도덕적 비방 행위 등 등 9개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회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도록 못 박고 있다.
징계내용은 견책 또는 경고, 위반금 부과, 회원의 권리 정지, 제명처분,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등이 있다.

징계 중 한의협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장치인 회원의 권리정지에는 한의협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사무협조, 기관지, 보험전산청구 지원 및 이용, AKOM 통신망 가입 및 이용 등 11개 항목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가령 전산관련 프로그램 하나만 협조 받지 못해도 회원 1인당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초기구입비 44~350만원, 유지보수비 11~39만원 규모로 회비에 버금가는 액수다.

윤리규정이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통과할 경우 회비수납률이 증가함은 물론 회원의 불법광고행위나 회원간 비도덕적 행위 등도 감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의 징계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얼마나 구속력을 가지겠느냐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도 회원징계권을 강화하고자 부심하고 있다.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나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수준으로는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의협윤리위의 고백이다.

의협은 대안으로 변호사협회처럼 회원자격과 의료기관 개업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
즉,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의협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9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회원 자율징계를 위한 행정권한의 일부 위임 건의’를 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사무관은 “의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이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으로 가고 있어 의사단체에 규제권을 이양하는 것은 이런 추세에 부합한다”면서 “다만 법 개정을 요구하기 이전에 징계위원회에 공익대표를 참석시키고 예산·인사권을 독립시키는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계는 이런 추세를 인지하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기만료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최방섭 법제이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윤리적, 학문적 문제에 대한 회원관리권 강화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다만 한의협은 이제 규정을 개정하는 단계여서 개정된 규정을 좀 더 시행해보고, 법을 다루는 능력을 보완한 뒤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