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06년도 정부입법계획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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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06년도 정부입법계획안 발표
  • 승인 2006.03.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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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추진
‘민간 의료인 현역 장교 임용’ 특별법 제정

빠르면 올해 11월부터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특정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13일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법령 등 총 304건에 관한 2006년도 정부입법계획안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군의관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료분야의 의사를 현역장교로 임용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 등 민간경력을 군경력에 포함하도록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기간 복무하는 군의관을 확보하기 위해 현역군의관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며 시행은 내년 7월부터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된 노인수발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노인수발보험가입자로 규정하는 것과 수발급여의 종류 및 수발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등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외국병원의 적정운영을 위해 의약분업 등 의료관련 규정의 적용제외가 필요한 사항과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기준 및 사업자 선정절차를 규정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도 8월 국회에 제출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의 비임상실험기관 및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강화를 위해 관련규정 위반시 책임범위를 임상시험책임자실시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보건의료정보화 촉진 및 보호를 위해 보건의료정보의 표준을 제정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인증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도 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법’(2008년 7월 시행)과 국민건강검진법 제정(2007년 7월 시행)을 중장기 입법계획으로 선정해 놓고 있다. 국민건강검진법은 ▲국민건강검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근거 마련 ▲건강검진대상자, 검사항목 및 검진주기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설치·운영 ▲검진기관의 질관리 및 평가방안마련 등 건강검진 관리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인삼산업법을 개정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 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검사품이나 불합격품 유통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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