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침구사 부활 부당성 홍보물 국회 배포
상태바
한의협, 침구사 부활 부당성 홍보물 국회 배포
  • 승인 2006.03.17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사 없애자는 것이냐”

대한한의사협회는 계속되는 침구사 부활 주장과 관련해 “침을 분리해 침구사를 만들자는 주장은 한의사를 없애자는 것과 같다”는 홍보물을 제작해 우선 정치권부터 알리기로 했다.
한의협은 최근 김춘진 의원이 침구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것과 관련해 이의 부당성을 담은 홍보물을 보건복지위원은 물론 전 국회의원에게 배포했다. 또 각 시·도한의사회 및 분회 조직에 해당지역구 국회의원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13차례 국회발의가 있었으나 모두 폐기돼 발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꼭 법 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부당한 내용이 국회에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에서 각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발의 자체를 막아보자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 홍보물에서 “매회 국회에서 폐기되고 있는 침구사제도 부활이 누구를 위해 입법이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것인가”를 묻고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밝혔다. 또 현재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진료에서 침구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들어 침구가 전문적으로 교육되고 시술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침구를 별도로 독립한다는 것은 침구학을 퇴보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 안에서 조차 침술 등 불법의료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판에 이러한 홍보물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명확한 입장을 외부로 나타내지 않는 이유는 실익이 없는데다가, 자칫 반대 세력을 만들어 지역의 표심을 잃을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의료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자 중 상당수가 조직을 결성해 있고, 각 지방에 흩어져 지역민들과 접촉을 이루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나서 이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불법의료의 근절은 이해 당사자인 의료인의 노력 여부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