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이달 중 법 개정안 발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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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이달 중 법 개정안 발의 방침
  • 승인 2006.03.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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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대응 사고전환 필요하다”
제도 신설 당장은 불가능, 낙관은 곤란

한방의료행위를 나눠 별도의 업종을 만들려는 시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한의사들은 답답하기 만하다.
최근 같은 의료인 출신(치과의사)인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침구사를 의료기사군에 포함시키고 카이로프랙틱 의사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서울 서초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의사 K씨는 “과거 침구사제도 부활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됐을 때는 너무 화가나 어쩔 줄을 몰랐는데 이젠 만성이 돼 그러다 말겠지 한다”며 “이제는 좀 더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에서 침구사제도 부활이 시도된 것은 1964년 제6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난 2002년 제16대 국회에서 이연숙 전 의원의 대표 발의했다가 상임위에서 폐기된 것을 합쳐 총 11번이나 된다.
현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춘진 의원측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달 중 법안 개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에도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지난 2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간담회에서도 의료단체들이 완강히 반대를 해 이를 무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카이로프랙틱 의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한·양의계 모두 “기존 인력으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가능하고, 다른 치료법과 병행해야만 효과적이며 테크닉보다는 진단이 중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을 부여하고 침구사를 의료기사군에 포함시키자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의협은 ▲침술은 다른 의료행위와 달리 진단과 시술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의료기사를 둘 필요가 없음 ▲한의대에서 침구교육은 핵심과정이며 한의사 전문의도 200여명이 배출돼 별도 인력 불가피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뜸사랑이나 민중의술살리기 등에서는 중국에 중의사와 별도로 침구사가 존재하며, 미국도 침구사가 있다며 침구사는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설령 한의사가 침구사를 지도한다고 해도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단독개업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침구사가 인정되면 이는 한방의료행위를 나누어 별도의 의료인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한·양방 의료제도가 정착돼 있고, 현 의료인들에 의해 시술되는 의료행위를 다른 나라에 별도의 제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리해 새로운 직군을 만들자는 것은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그런데도 국내에서 이러한 주장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김 의원측이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민원의 해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으나 의료계의 비난을 불사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는 손익계산이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한방의료행위인데도 한의계가 손써볼 수도 없을 만큼 커버린 수지침을 볼 때 한방의료와 관련된 새로운 직군의 탄생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계는 불법한방의료행위 대응방식에 대한 기본적 사고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많은 의료정보가 대중들에게 공개돼 있는 상황에서 한방의료는 한의사만이 해야 하고 일반인은 깊이 알 필요가 없다는 식은 한계에 와있어 오히려 대중에게 한방의료를 지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한의계가 직접 나서 일반인들에게 간단한 자가 처치수단을 지도하고, 한의학을 교육시키면 한방의료 강의를 영업수단으로 삼거나 불법의료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의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으며, 또 한방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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