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한의약육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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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한의약육성 사업
  • 승인 2006.03.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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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제도 변화시킬 사업 줄줄이
전문의·한방전문병원제 등 기본 안 확정

한방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급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한의계의 보다 높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말 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의약육성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5개년 종합 계획이 확정·발표됐지만 이중 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된 사안들은 한방의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번 회기 연도나 늦어도 내년이면 기본 안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한방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한방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 ▲전문의제도 개선 ▲한방전문병원제 ▲국립대 한의대 ▲한방임상센터 등이다.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한방공공의료 확충은 구체화 돼 실시되고 있는데 반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은 타당성 검토나 도입방안 마련 또는 시범사업실시 수준이지만 한방의료제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한의계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한의사 전문의 제도’의 경우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한의계 내부 단체 간에 이해가 얽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것을 정부가 주도해 확정짓겠다는 것으로 비추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에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위원회 구성ㆍ운영 ▲개원의의 자격인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러나 개선위원회는 ▲개원의의 자격인정 ▲ 전문의 교육과정 개선 ▲인턴, 레지던트 교육연한 검토 ▲전문과목 신설 ▲전문의 재교육 프로그램 연구 ▲모자병원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문의 관련 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어 기본 골격은 연내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개원의의 자격인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여 어떠한 결론을 도출했던 간에 일정 정도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WTO 의료시장 개방과 한의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는 2007년까지 서비스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0년부터 70병상 이상 한방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방전문병원 도입도 올해 상반기 중 도입방안과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해 6월부터 시범실시하고 평가한다.
답보상태에 있는 국립 한의대 설립도 한의학의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강화하고, 한의학 교육을 진료중심에서 연구중심으로 전환해 특성화된 인력이 필요한 만큼 국립의료원 이전계획과 연계해 부설 한의학대학원 대학(전문대학원)으로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설립계획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한방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HUB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 등은 이미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한방건강보험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급여 확대는 한방정책관실과 보험연금정책본부 및 보건의료정책본부 합동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2007년까지 급여범위 확대방안 및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한방건강보험은 한방의료인력 및 한방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한방의료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으나 급여범위가 제한적이고 본인부담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한방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한방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방건강보험의 적용범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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