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 의원, ‘의료정보 공유’(건보법) 대표발의
상태바
정화원 의원, ‘의료정보 공유’(건보법) 대표발의
  • 승인 2006.03.10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강기정 의원, ‘健診 품질향상’ 법안(건강보험법)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 의원(한나라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최근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와 국민의 의료정보 선택권 보장, 질병·약물감시체계 및 질병통계 구축 등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표발의한 정화원 의원은 “지금까지 심평원은 모든 병·의원과 치과·한방·약국을 비롯, 특히 국민의 의약품 사용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 자료의 통계정보의 과학성 담보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보건의료정책의 기반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최근 추진중에 있는 실손형 건강보험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 통계의 이용 및 현행의 입원, 외래, 처방조제 등 대분류에 의한 세분화된 통계자료를 공유해야된다는 보험업계 등의 주장에 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이의제기가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법률안 심의과정에서도 관련단체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건강검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장비사용기준 유지 및 품질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진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은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