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시민단체, 불법의료감시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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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시민단체, 불법의료감시단 출범
  • 승인 2006.03.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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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경각심 높인다

무자격자의 성형시술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와 (사)소비자시민의모임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불법의료행위 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감시에 나섰다. <사진>

지난해 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6천여건중 의료관련 피해상담은 1천42건이었다. 이중 치과관련 피해상담이 294건(28.2%)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 및 종합병원 관련 피해상담 159건(15.3 %), 성형외과 137건(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이유로는 부작용 274건(26.3%), 진료비 관련 217건(20.8%), 오진관련 152건(14.6%) 등이 주를 이뤘다.

또 불법의료관련 상담은 25건(2.4%)을 차지했으며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용실·피부관리실 관련 9건, 무면허 시술(치과, 침 등) 4건, 약국관련 3건, 치과에서의 불법의료 관련 3건, 건강의료기 체험관 및 다단계 관련 2건, 척추교정원 관련 1건, 비만클리닉 관련 1건, 악세서리점 관련 1건, 목욕탕·찜질방 관련 1건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액세서리 전문점에서 귀뚫기 행위중 쇼크, 피부관리실에서 박피시술 후 부작용, 목욕탕 경락마사지중 치아에 금이 간 사례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불법의료감시단은 1년 간 감시단을 통한 모니터링 활동과 홍보활동으로 불법의료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의료 고발상담센터(1588-2766) 운영을 통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법의료 근절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불법의료행위 사례 □

▲목욕탕에서의 부항시술행위: 무면허의료업자인 A가 행한 부항시술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다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해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 것.
▲물리치료사의 침 시술행위: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인체외부에 물리적인 힘이나 자극을 가하는 물리요법적 치료방법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약물을 인체에 투입하는 치료나 인체에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치료 또는 수술적인 치료방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지침 시술행위: 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동법 제66조에 의해 처벌되어야 하고, 수지침 시술행위도 이와 같은 침술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교회에서의 전도 목적의 침 시술행위, 무료봉사 명목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건강원·탕제원·제분소 등의 불법한약조제·판매 행위, 외국 전통의학 관련 유학자의 불법 침 시술 또는 한약조제행위, 한약업사의 진맥 등을 통한 한약조제 행위 등이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된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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