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05년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 운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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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05년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 운영결과
  • 승인 2006.03.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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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진료비 환불액 14억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5년도에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를 운영한 결과 환자들에게 되돌려준 진료비가 총 14억8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처리 결과 총 1만1천139건의 확인신청이 접수돼 이중 29.2%에 해당하는 3천248건에 대해 14억8천100만원이 환불 결정됐으며, 이는 2003년도 2억7천222만8천원, 2004년 8억9천277만7천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환불사유를 보면 의료기관이 건보적용 항목을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전체의 45.6%인 6억7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보수가에 이미 포함돼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본인부담토록 한 것이 16%인 2억5천만원이었다.
한편 한의원은 6건에 대해 23만9천원이 환불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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