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지부 선거제도 사례 분석(3) - 대구광역시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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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지부 선거제도 사례 분석(3) - 대구광역시한의사회
  • 승인 2006.03.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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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변별력 향상시킬 조치 보완돼야

대구시한의사회가 회장 선출방법을 직선제로 개정한 것은 지난해 11월 8일의 일이다. 이날 열린 대구시한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는 이사회에서 올린 직선제와 회장임기 3년제를 도입하기 위한 회칙개정안을 논의했다.

■ 밑바닥 정서 확인 열망 대변

대의원 71명 가운데 38명이 참석한 대의원총회는 두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이 26표로 회칙개정 의결정족수인 2/3(26명)를 가까스로 넘겨 직선제 개정안을 확정시켰다. 표결 전에 일부 대의원 중에서는 중앙회에서 직선제안이 통과된 뒤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직선제를 저지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일선 회원들 사이에서는 직선제 도입 열망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는 박무현 부회장의 배경설명에서 뚜렷히 감지된다. 직선제 회칙개정안을 처음 발의한 박 부회장이 “의사·약사·무면허업자들로부터 우리 것을 지키지 못해 영역이 잠식당한 것은 지도부가 밑바닥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대구의 직선제가 대외적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 한의협, 회원 뜻 존중 회칙 승인

대구시한의사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기 전에 대한한의사협회에 직선제 회칙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법제위원회 논의를 거쳐 회장 명의로 ‘가능하다’는 답신을 발송했다. 김동채 한의협 법제위원장은 긍정적인 답신의 근거로 ▲지부에서, 특히 도시지부에서 직선제를 할 만한 여건이라 판단했고 ▲지역유권자들이 간선제보다는 직선제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으며 절차적으로도 합당했다고 확인된 상황에서 지역의 뜻을 받아주는 게 합리적이었다고 밝혔다.

■ 우편투표제만 허용

선거관리규정은 회칙 개정 이후 지난해 임총당일과 올 1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한의협 선거관리규정의 범위 내에서 직선제에 맞게 개정됐다. 이 규정에 따라 투표방법은 우편투표만 허용키로 해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를 병행한 인천시한의사회와 차이를 보였다. 우편투표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사서함제도를 이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투·개표 규정을 상세히 명시했다. 개표일시도 인천시한의사회와 달리 대의원총회 당일 하게 함으로써 대의원총회의 권위를 살린 것으로 평가된다. 투표와 개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은 한의협 규정과 대동소이했다.

■ 분회총회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운동원이 아니면 할 수 없게 했다.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 합동연설회와 분회별로 1회의 개인연설회 규정에 따라 분회총회를 이용하여 선거연설을 했다. 개별방문도 허용됐다. 다만 음식물 제공은 선거관리규정에 3만원 이하까지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일체 금지해 불법과 탈법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에 따라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낸 기탁금 범위 내에서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 투표율 76%, 인천보다 높아

투표율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646명의 선거권자 중 489명의 회원이 투표에 참가, 76%를 기록했다. 76%의 투표율은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한 인천(66%)보다 높은 수치다.
단일후보로 출마한 배주환 후보는 찬성 476표, 반대 9표, 무효 4표로 97.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투표 후 이의제기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어 투표용지를 폐기처리 했다.

■ 단독후보 아쉬워

회칙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대구시한의사회의 직선회장 선출은 회원들이 선거의 주체가 됐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투표권을 가진 회원들이 후보로부터 한의계와 지부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후보는 회원들에게 직접 호소함으로써 차기 회장과 회원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출마자는 1인에 불과해 한 사람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의 선거로 진행돼 직선제가 추구한 취지가 얼마만큼 달성됐는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투표자의 97.3%라는 지지율이 후보변별력에 회의적인 측면은 없는지 분석이 요구된다.
세부적인 선거규정에 대한 지부간, 지부와 중앙간 조율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됐다.
그리고 처음에서 끝까지 선거의 진행과정 전반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선거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속>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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