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눈치 보게 하는 학회 인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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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눈치 보게 하는 학회 인준 규정
  • 승인 2006.0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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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대한한의학회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학회 운영이사 및 당연직 이사(정회원분과별학회장)는 4개 학회에 대한 인준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진행했다.
정기이사회 인준 여부 대상에 올라온 학회는 학회 구성 인원이라든지, 총회개최여부와 정관, 논문집 발간 등 가입요건 1차 심사에 통과한 학회들이다.

이날 인준여부를 가르기에 앞서 한 이사가 질문을 던졌다. “학회 규정에 따르면 인준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기존 분과별학회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목적의 분과별학회가 있을 때에는 준회원분과별학회의 인준을 불허할 수 있다(25조 4항)’는 규정 뿐인데 이 기준만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인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사람으로서 규정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표정이었다.

이어 준회원 학회인 한방척추관절학회의 정회원 승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논의 내용은 한방척추관절학회가 준회원으로 인준받을 당시로 소급됐다. 기존학회 중 모학회가 자신의 영역을 지켜준다면 한방척추관절학회 인준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조건부 찬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약속사항을 한방척추관절학회가 잘 지켰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이사가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의 학회는 요법을 중심으로 한 학회이고, 척추관절학회는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학회이다. 분류의 차원이 다른 학회이다. 따라서 학문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영역이 생길 수 있는데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약속이 가능하기는 한거냐”면서 “각 학회의 이해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제기했다.

학회 소속 임원들도 규정이 보강되지 않는 한, 이런 갈등이 반복될 것을 예견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조치는 보여지지 않고 있어 당분간 이런 시시비비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1966년 35개 학회에서 2000년 116개 학회로 불어난 대한의학회는 2001년도에 메인학회와 서브학회 등 3단계로 학회를 정리했었다.

의학회는 1995년 학회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열면서 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 규정을 마련하여 도입했다. 인준기준 등 학회운영의 주요사업 등을 주제로 정하여 1년에 한차례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양방 의학회의 운영방식을 눈여겨 볼 만하다.
한의학회가 신년사업으로 벌이는 ‘학회 향후 10년간 발전방안 연구’에 인준규정을 비롯해 학회 발전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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