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과다사용 의료기관 공개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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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과다사용 의료기관 공개를 보고
  • 승인 2006.02.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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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방섭(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사무총장)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는 무분별한 항생제 과다사용의료기관 공개방침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과다한 항생제 사용실태가 양방의료기관별로 공개된 이후에 양의계는 항생제 사용량만을 가지고 본질을 호도하는 내용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
국민보건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사들이 양의사들의 항생제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오남용은 막아보자는 것이다.

이번 항생제 과다사용 발표의 기준이 된 단순 바이러스가 원인인 급성상기도 감염은 항생제가 전혀 효능이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표준교과서에 기재된 과학적 진실로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은 감기(급성상기도 감염)에 항생제 사용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으며 혹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 심사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질병관리센터(CDC)나 미국식품의약청(FDA)에서는 항생제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1998년 이후에는 급성기관지염에서 항생제 사용을 적응증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는 의사가 급성호흡기 감염에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항생제를 사용해야 할 이유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항생제 사용규제가 유독 한국에서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양의사들 자신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불필요한 항생제남용을 줄이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보면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이나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세균감염이 된 중증환자가 많아 항생제 처방률이 더 높아야 하나, 2005년도 3분기 급성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평가결과 급성상기도 감염의 약 95% 이상을 담당하는 의원급에서 항생제 처방률(의원 61.79%, 종합병원 48.15%, 종합전문병원 45.01%)이 가장 높았다.
또한 의원 중 급성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0%에 가까운 의료기관이 있는 반면, 가장 높은 기관은 99.3%에 이르러 의료기관 사이에서도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비인후과와 소아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질병관리센터는 지난 1998년부터 소아과에서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항생제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질병관리센터는 감기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기 때문에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항생제로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기에 항생제 처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는데, 기존의 12건의 의학 보고서들을 검토한 뒤에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으로 인한 득이 실보다 크지 않다는 결과를 근거로 발표한 뉴질랜드의 Bruce Arroll 박사와 Timothy Kenealy 박사는 “급성 상기도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별다른 효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의사들은 감기 환자들을 치료할 때 단순한 직감으로 항생제를 처방해서는 안되며,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항생제 처방이 증상을 개선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부작용도 발생된다”고 했다.

한편 항생제 사용에 대한 양의사들의 인식정도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성옥 연구원팀이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봉직의와 개원의 2천2백명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에 관한 우편설문조사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이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생제 치료가 증상을 완화시키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감기의 경우 67.2%가 동의하지 않았다. 급성기관지염은 39.9%, 급성인후염은 36.4%, 유행성독감은 69.3%가 동의하지 않았다.

항생제를 사용하면 치료기간이 단축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감기의 경우 68.6%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급성기관지염은 39.2%, 급성인후염은 34.3%, 유행성독감은 67.9%가 동의하지 않았다.
항생제 치료가 합병증 발생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감기의 경우 43.4%가 동의하지 않았고, 급성기관지염은 30.1%, 급성인후염은 28.7%, 유행성독감은 46.2%가 동의하지 않았다.
이 조사에서 양의사들의 65.7%가 우리나라가 대체로 항생제 처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매우 많이 사용한다는 의견도 13.3%로 나타나 총 79%의 의사가 항생제를 과다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항생제의 과다사용을 잘 알고 있고, 또한 항생제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양의사들이 그간 항생제 과다사용에 대해 침묵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행위는 용서 받지 못할 것이다.
양의계는 이번 항생제 과다사용문제를 거울로 삼아 좀 더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당국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항생제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소아의 감기질환 및 가벼운 질환에 항생제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안전장치를 두어야 할 것이며, 2004년도에 만들어진 감기유사질환에 대한 진료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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