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 특소세 과연 폐지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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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특소세 과연 폐지될 것인가
  • 승인 2006.0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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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상 품목 축소 계획 밝혀

녹용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과연 없어질 수 있을지 녹용관련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 골프장 이용료와 녹용, 향수, 보석, 고급사진기 등을 살 때 따라 붙는 특소세 대상 품목을 점차 줄일 계획이라고 밝혀 업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녹용의 특소세 폐지는 10년 전부터 연례행사처럼 계속 반복됐던 말이고, 사치 풍조를 조장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항상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버려 이번에도 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무 당국이 지난해 확정한 방침대로라면 사업 육성을 위해 특소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조치가 곧 끝나게 됨으로써, 특소세가 없어지기는커녕 현재 4.9%이던 것이 7%로 오르게 된다. 특소세가 부과되면 따라서 교육세와 농특세도 함께 붙기 때문에 원가의 약 45%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문제는 녹용은 향수나 보석과 같은 사치용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원료의약품이고 질병 치료를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가격도 호화 사치품과 같이 높은 것이 아닌데 1977년 특소세법 제정 당시의 기준으로 녹용을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당시는 러시아·중국과 국교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역이 자유롭지 못했고, 뉴질랜드에서 녹용이 수입되는 것도 아니어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다.
특히, 높은 세율 때문에 정밀한 검사와 관리가 뒤따라야할 동물성 한약재의 밀거래를 부추겨 국민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소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 45% 수준인 세율은 20~25%로 낮아진다. 녹용을 밀수해 들어오는데 원가의 20% 정도가 비용으로 드는 것을 생각하면 특소세가 폐지될 경우 녹용의 밀수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의료기관에서 비용 처리를 위해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는 추세여서 녹용의 건전한 유통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의계를 비롯해 한약관련 업계에서는 골프장의 특소세 폐지를 내세우며 연간 50만명이 해외로 골프여행을 떠나 1조원이 넘는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고 있는 것과 같이 녹용의 특소세 부과가 한방의료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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