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별인터뷰] 유영학 복지부 한방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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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별인터뷰] 유영학 복지부 한방정책관
  • 승인 2005.12.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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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에 한의학 대학원 추진”
투자 미흡, 알찬산업 펼치지 못해 아쉬워
‘전문의제도 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방침


한의학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 발표되는 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한의학 육성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한방분야 정부 최고 실무 책임자인 유영학 복지부 한방정책관을 만나 한의학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방향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대담 = 이제민 부장(본지 취재부)


■ 한의학 발전 진일보한 한 해

▲ 정책관으로 부임한지 1년이 돼가고 있다.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한방정책에 대한 평가와 올해 수행될 사업의 중점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 지난해에는 한방건강증진 사업 확대 등을 통해 한방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한약유통실명제를 실시해 한약 유통의 투명화와 책임성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또 한방산업단지조성 T/F를 구성해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대구·경북지역의 한방산업진흥사업도 추진하는 등 진일보한 한해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은 한의약을 위한 충분한 투자가 미흡해 보다 알찬 사업을 펼치지 못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올해는 한의약육성계획에 의한 △한방의료의 선진화 △한약품질 관리 △한방산업 △한방 R&D 등 4개 분야별계획에 따라 ‘한방의료 수준 향상과 접근성 제고’, ‘한약재 안전성과 품질향상’, ‘한방산업 클러스트 조성’, ‘한방치료기술 개발연구 혁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참고로 ‘5개년 종합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추진할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이 모두 포함돼 있다.

▲ 정부는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의약산업의 범위는 세계시장으로 볼 수 있고 중의약과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산업을 이끄는 근본 동력인 의료와 관련해 한의사들은 중의사에 비해 법·제도적으로 보호가 미약하고 오히려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한의사들은 중의사들에 비하여 법적·제도적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같이 부족한 부분은 관련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해 나갈 것이다.

▲ 한약의 부작용 공방과 지속되는 불황으로 많은 한의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경영도 어려운데 한방 의료를 소재로 한 불법의료행위는 점점 더해 해지고 있고, 여기에 이를 부채질하는 강의는 계속되고 있다.

= 불법적인 의료행위는 지자체를 통한 단속과 지도·감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의계는 홍보, 계도 등을 통해 불법의료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 한약재 안전성 관리 강화

▲ 한약재의 안전성 때문에 한의계는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의 해결을 위해 품질인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약품을 제조·유통하는 업체들의 영세성과 제도적인 허점(농민의 자가규격 허용, 수급조절제도, 제조업기준, 처벌기준 등)으로 불량 저질품이 유통될 수 있는 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이상 한약재 오염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고 있다.

= 내년에는 한약재 관리강화를 위해 식약청에 한약재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전담인력도 보강될 것이다. 그러나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사후관리에 앞서 사전검사 등 엄격한 품질관리체계가 확립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부는 올해에 한약재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 강화, 규격품 사용 확대, 품목별 제조공정 마련 및 제조업소 제조품목 확대, 수급조절제도 개선 등 한약 품질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해 불량한약재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방의료기관에서도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한약재 포장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

■ 국립대한의대·전문의 제도

▲ 한의계와 관련한 사안 중 국립대한의대와 전문의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국립대한의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한의사전문의 표방금지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일반 개원한의사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 국립한의대 설치와 관련해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한의계가 모두 동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부는 그동안 한의계의 희망대로 서울대학교에 국립한의과대학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서울대의 확장자제 방침에 따라 검토가 중단됐고, 대안으로 국립의료원 이전계획과 연계해 동 부설 한의학대학원으로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지방국립대 설치방안은 한의사 인력수급 및 한의계의 이견 등으로 수용이 곤란한 실정이다. 우리부는 한의계의 명확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한의사전문의 문제는 1999년에 제도를 도입한 이후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한방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6년도에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전문의 교육과정 개선, 전문과목 조정, 교육연한 검토, 개원의의 자격인정 문제 등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2006년도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지난해에는 한방치료기술개발연구, 한방공공보건사업 확대, 한약유통실명제 실시, 한약유통지원시설 지원계획(BTL 사업) 등 주요정책과 함께 제13회 동양의학학술대회 및 정부포럼 개최,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개최, WHO 전통의학표준화사업 등 국제교류도 활발히 추진됐다. 이 모든 것이 한의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아래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올해는 한의약육성발전5개년 종합계획의 첫해로서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착실히 추진될 것이다. 이들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의계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해 주기 바란다.
이와 함께 한의학이 과학적인 학문으로 인정받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니 만큼 한의계는 이점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길 부탁 한다. 또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접학문과의 교류·발전이 필요한 만큼 한의계가 열린 마음을 갖고 이를 주도해주길 바란다.

글·사진 = 이제민 기자


약력
△1956년 서울 생 △慶北高·고려대 행정학과 졸,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캘리포니아대(UCB) 대학원(사회복지학) △1978년 행시(22회) 합격, 복지부 질병관리과장, 보건정책과장, 청와대 보건복지비서실, 복지부 총무과장, 공보관, 주미 대사관 참사관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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