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II] 2005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 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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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II] 2005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 IMS
  • 승인 2005.12.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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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한의계의 주요 의제가 됐던 사건과 주요 분야의 1년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IMS사태와 안재규 회장 퇴진

자보심의회가 올 4월 29일 양의사의 경근침자법(소위 IMS)에 대해 1~2만원 대의 수가를 적용키로 결정하고 공지하자 한의계는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한의계는 IMS가 건강보험법상 계류항목으로 분류된 상태에서 유사침술에 해당하는 IMS를 보건복지부의 의료행위 여부 질의절차까지 무시한 채 건설교통부 산하의 자보분쟁심의회가 수가를 공지함으로써 양의사의 침시술을 합법화시켰다고 분개했다.

한의협은 의권수호대책위원회를 긴급소집해 총력투쟁을 전개한 끝에 5월 27일 IMS 진료수가 공지 유보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앞서 건교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의사를 자보심의회 공익대표로 선임하기로 합의해 관철시켰다.
그러나 자보의 유보결정은 심사청구된 건에 대해서만 유효할 뿐 15건을 인정해 나쁜 선례를 남겼다.

결국 한의계는 IMS를 둘러싼 치열한 투쟁을 통해 자보 수가 인정-건보급여항목 인정이라는 예정된 합법화 수순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궁극적으로 양의사의 IMS행위를 금지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한편 IMS 문제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한의협은 안재규집행부가 교체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다. 또한 기존 한의협 시스템이 회원의 목소리를 회무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앞으로 회장직선제 요구가 더욱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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