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II] 2005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 한·양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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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II] 2005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 한·양 공방
  • 승인 2005.12.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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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여건 고발, 최악의 한 해

올해는 한·양방간의 공방이 가장 치열했던 한해였다. 2004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의 한의사의 CT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도화선이었다. 여기에 한·양의계의 공방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개원한의사협의회가 ‘감기치료는 한방으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면서 부터이다. 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가 감기를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 양의계는 매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양방은 ‘한약은 위험하다’라는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했고, 개원한의사협의회가 만들어 배포한 ‘아이들 감기 한방으로 다스린다’라는 포스터에 대해 의료광고 주체 위반 등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다. 이것은 양측이 4,000여건에 달하는 고발전으로 이어지게 했다. 고발전은 헌재에서 의료광고를 규정한 의료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중단됐지만, 고발 취소가 없는 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므로 여파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양의사 개인적으로는 고발문제가 와 닿았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침’을 둘러싼 공방이었다.

4월 말 자보심의위에서 양의사의 IMS 수가를 인정해 주기로 결정한 것은 한의계에게 엄청난 파문이 아닐 수 없었다. 5월말 자보 재심의에서 “복지부 결정이 날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지만 한·양의계의 ‘침’을 둘러싼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는 CT, IMS 등 한·양의계는 내년에도 치열한 공방을 멈추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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