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II] 2005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 미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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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II] 2005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 미결과제
  • 승인 2005.12.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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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후속조치 답보

한의계는 부단히 제기되는 새로운 과제와 힘겹게 대처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또 한해를 넘겨야 했다.
해묵은 숙제였던 약사법은 지난 6월말에 개정이 완료됐으나 실질적인 약사법 후속조치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가령 보험약제를 단미제에서 복합제제로 확대하는 것이라든지, 한약국 명칭 표시 등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6.21한·약 합의를 뒷받침하기로 약속한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식약청내 한의약전담국 설치 문제는 2개과 신설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이나 실제로 실현될지 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한의대 문제도 올해를 넘김으로써 내년 신입생 모집이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한의협이 서울대 이외의 국립대에도 한의대 설립이 가능하다는 뜻을 담은 공식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설립지역과 대학을 둘러싼 이견이 한의계 내에 상존해 향후 논의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올 상반기 중으로 해결될 듯 말 듯 하던 한의사전문의제 문제도 아무런 진전이 없어 내년의 과제로 넘겨졌다. 대책 마련에 착수한 지 벌써 4년째다. 엄종희집행부가 뒤늦게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지만 표방금지기간 이전(2008년)에 개원의에게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말만 많고 흐지부지 끝나게 될지 관심꺼리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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