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II] 2005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 불법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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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II] 2005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 불법의료
  • 승인 2005.12.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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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드는 민중의료, 무기력한 한의계

불법의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전 의료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러나 한의학은 양방과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당당하게 내놓고 불법행위를 하고서도 무엇이 잘못이냐는 식이다.
4월 말 모 TV 시사프로그램과 아침방송에서는 “무료이면 불법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봉사’라는 미명 아래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 방영됐다. 한의협은 초기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것 등을 검토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7월에 이러한 불법의료를 자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 결성된 민중의료살리기 연합이 경남권에서 출범했고, 12월에는 서울·경기, 대구·경북 등 전국 조직으로 확산되고 있다. 뜸, 침, 수지요법을 빌미로 세를 과시하고 있는 조직들과 신생조직들이 힘을 합칠 경우 한의학계는 더욱 곤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정치권에서는 11차례에 걸쳐 시도됐다 무산된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또다시 논의되었고, 또 이들 단체는 복지부조차 무시할 수 없는 조직으로 성장해 한의계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7월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이 의료행위와 관련해 민간자격신설을 금지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교육이나 강좌를 금지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서명까지 마치고도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 것이 현 의료계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9월 말 불법의료 행위를 단속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합헌이라고 헌재가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 역시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고, 당사자인 한의사·양의사·치과의사의 적극적인 고발 등 참여 없이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것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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