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의료계의 지각을 변동시킬만한 두 가지 결정을 내려 주목을 끌었다. 우선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의료법 25조의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한 의료인의 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부작용을 낳지 않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료봉사 등을 통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광고허용은 일부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의료인간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