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일괄 처리 법·전담기구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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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일괄 처리 법·전담기구 마련해야”
  • 승인 2005.12.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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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한 등, 한약안전성·유통개선 토론회 개최

“안전한 한약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한약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법(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과 이를 담당할 기구로 식약청 내 한약품 본부를 설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달 26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약의 안전성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학술대회 및 토론회’에 협회관계자, 한약 생산자, 본초학 전문가, 한의사 등이 모여 안전한 한약을 유통하기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예방한의학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의약안전성연구회 3단체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약 유통 현실과 동떨어진 법관행의 문제점에 공감, 정책적 변화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 한편 각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식들을 공유했다.

토론회에서 ‘안전한 한약을 유통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정연만(청한 정책국원) 씨는 “한약품본부와 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 제정을 전제로 해야할 것”임을 밝히고 “우선 한방의료기관 규격품 사용의무화·수급조절한약재 제도 폐지, 의약품시험연구소 검사기관 지정 취소, 통관전 품질검사 시행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제조업소 및 국산한약재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확대하고 위해물질과 위생에 대한 허용기준·제조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낙온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는 “법이 안전한 한약을 완벽하게 담보하지는 못한다. 질 높은 한약을 요구하여 시장에 좋은 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한의사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강기정(열린우리당)의원과 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추진 중인 클린한약재운동에서 회원 3천명 이상을 확보하면 한약도소매업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아울러 “한약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챙기는 것은 한약유통을 투명화시키는 한 예가 된다”고 제안했다.

한약재의 품질기준에 대한 한의학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도 부각됐다.
서영배(대전대 한의대 본초학)교수는 “기미론을 기본으로 ‘수확부터 절단, 건조, 가공에 이르기까지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가 큰가’를 두고 품질기준을 만들고 있다”면서 “현재 한약은 가공과정에 문제가 크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현 약전기준은 어눌해 상세히 기술하여 유통될 때 기준이 되도록 하고, 가능하면 등급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중석에서 고성규(경희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간독성 등 한약의 안전성 영역은 한의사가 꼭 풀어야 할 문제이다”고 지적하고 “연구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려고 하나 연구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해 연구지원의 필요성도 드러났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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